파주문화학교

수강료 환불 안내

수강료 환불안내

파주문화원 환불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되오니 수강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환불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
  • 건강이상 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하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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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1) 개강이전

수강료 전액 반환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수강료의 2/3 반환

3) 총 수업시간의 1/3 ~ 1/2

수강료의 1/2 반환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개인사유로 인한 결석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수강료 환불 방법
  • 수강료 환불은 파주문화원 운영규칙에 따라 진행합니다.
  •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수강료 환불 신청 모두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본인 통장사본, 환불조건서류 지참 후 파주문화원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반환 2주소요)
  •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수강료 반환산출일이 됩니다.
    ※ 환불계좌는 반드시 수강생 본인 계좌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수업을 진행 못하시는 분들은 파주문화원 사무국에 연락 바랍니다. (건강이상 시, 타 지역 거주지 이전)

유의사항

  • 수강신청은 접수기간내에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신청을 위해 문화학교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 문화학교 회원가입명과 수강생이 동일시 수강신청 진행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로 등록 불가
  • 신청하신 프로그램은 연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의 수강 취소일로부터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 모든 과목은 모집 정원의 50% 미만 접수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재료비(실습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공휴일에는 강의가 없으며 사정에 따라 강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대체휴일 등은 강의일수(12주)에 포함됨으로 보강 및 환불은 없습니다.
  •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 및 교육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