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문화재

격쟁문서

지정번호 :
향토자료 제1호
지정연월일 :
2006년 4월 20일
소재지 :
탄현면 법흥리 1652-144 옛생활
소유자 :
조성시기 :
조선시대
규모 :
재료 :

문화재 설명

1781년(정조 5) 고양에 있는 박이중朴履中의 선산에 서울에 사는 박종묵이 몰래 장례를 치름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왕에게 격쟁을 하게 되면서 형조, 한성부, 경기감영, 교하군, 고양군 등을 거친 처리 과정을 기록한 18건의 문서이다. '격쟁'이란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제도로 초기의 신문고를 대신한 후기의 민원 수단이다.

격쟁 문서를 시간별로 따라가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81년 윤5월 초순 안동에 사는 박이중이 밖으로 거동했던 왕에게 격쟁을 했고 이에 박이중은 형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10일 형조에서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한성부에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명했다. 한성부는 윤5월 13일 경기감영에 이 사건 조사 내역을 보내면서 조사하는 공문을 띄웠고, 경기감영은 다시 교하군으로 공문을 보내 처리하도록 했다. 교하군은 윤5월 18일 사건의 조사 내역을 다시 경기감영에 보고했고, 경기감영에서는 몰래 장사를 지낸 박종묵에게 묘의 이장을 명하고 29일 이를 왕에게 보고했다. 6월 2일 교하군에서 묘가 있는 고양군으로 이 사건을 알리며 이행할 것을 통보했으며, 박종묵은 10월 초순에 이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박종묵은 약속일이 되어도 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이행의 죄를 묻기 위해 찾아간 관리를 위협했다. 이 사실이 한성부에 보고되고 다시 왕에게 보고되자 이에 대해 거듭 엄히 시행할 것을 명했다. 10월 20일 이 사건은 다시 형조로 내려갔고 형조에서 박종목을 조사하며 이장을 명했으나, 박종목은 고의가 아니라 아들의 혼사로 이장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10월 24일 박종묵은 고양군에 가서 11월 초순까지 이장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문서로 남겼다.

그 후 박이중은 이러한 판결의 효력이 지속되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의 전후 과정을 문서로 남길 것을 한성부에 요청했고, 한성부는 이를 받아들여 문서를 발급했다.